-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1유형 2유형 차이, 취업성공수당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50만원에서 90만원을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나이와, 소득, 재산을 보고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별합니다.
1유형
나이가 15-69세 사이이고, 기준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4억원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18-34세 청년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나이, 소득, 재산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소득과 재산 범위가 더 넓으니 신청할수 있는 분들이 더 많겠네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100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사는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인 2,077,892원에 60%를 곱하는 것이고 식으로 나타내면 2,077,892원X60%=1,246,735원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이 3명이면 중위소득 60%로는 4,434,816X60%=2,660,890원입니다. 그 이하면 소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같은 3인 가족이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청년이면 중위소득 120%이하니깐 5,321,779원이하면 되겠죠?
가구원 합산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가족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의 재산이 4억이하이거나 청년이면 5억이하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이하 외에는 아무 조건 없네요. 청년(18-34세)은 소득의 조건도 없으므로 청년층이라면 2유형으로 일단 가능할 수 있음으로 적극 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과 2유형 분류와 혜택 한눈에 구경해 볼까요?
2. 지원내용
1유형
1. 구직촉진수당(+가족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만18세 이하, 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수당이라고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18세미만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에 20만원 추가되어 매달 70만원을 6개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23년 새로 생겨났고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로, 일주일에 30시간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계속 일하면 1회차 취업성공수당 신청 후 50만원 지원 가능하고, 1년 계속 일하면 2회차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면 100만원 추가 지급 되어 총 150만원 지급 받을수 있으니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취업하는 걸 추천 드려요^^
특고, 프리랜서, 창업으로도 요건 있으니 담당자 배정되면 문의 해보세요.
3. 조기취업성공수당
얼마전에 생겨나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총 6개월 받는데 4번째 구직촉진수당 신청일까지 취업하면 남은 수당 절반 받아 볼수 있습니다.
2유형
1. 참여수당
3회 방문 상담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받을 수 있고, 단기특강 2회 참여시 5만원 추가하여 2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최대 25만원 지급 받을 수 있다
2. 취업성공수당
1유형과 완전히 같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로, 일주일에 30시간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계속 일하면 1회차 취업성공수당 신청 후 50만원 지원 가능하고, 1년 계속 일하면 2회차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면 100만원 추가 지급 되어 총 150만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은 담당자와 세우고 3개월 안에 취업한 경우 50만원 1회 지급 합니다.
3.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방문전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면 더 좋구요.
신청 후 대상자 되고 참여하게 되면 안내 받는 내용들도 상세히 알려 드릴께요. 알수록 혜택 받을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밑에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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